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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용기 PE 내장형 소방검정건에대하여~
작성자 : 주식회사 에이치피티(master@polytank.kr)   작성일 : 2018-10-11

현재 위험물운반용기 소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궁금한점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최초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PE내장형(플라스틱내장용기)의

용기를 수리검정을 하여드리오니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소방법상 PE내장 운반용기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2년6개월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검사일로 부터 5년이내는 재검을 받으셔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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